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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업종, 대상 정리 (소상공인 벌금 300만원)

하모니노트 2023. 11. 5.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길시,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토대로 품목, 업종,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PC방, 카페, 빵집, 목욕탕, 장례식장, 식당자판기에서 무료로 나오는 종이컵 커피,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연장? 명확한 기준 설명 요약

세븐일레븐 일회용품 사용규제플라스틱 빨대일회용품 사용규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테이크아웃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도 된다.

 

간략하게 보자면 편의점, 카페, 식당, PC방, 슈퍼, 등 매장에서 판매되는 일회용품(종이컵, 빨대, 비닐봉투, 나무젓가락, 일회용 스푼, 포크, 커피에 젓는 스틱, 등)을 매장에서 취식하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 1년 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미리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종이 빨대, 유상 종이봉투 등의 대비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동네 분식집 또는 개인 카페,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 뉴스를 접해보니 오는 11월 24일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기사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직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플라스틱 빨대 대신 생분해 빨대를 사용이 가능 한지, 이쑤시개는 매장 내에 비치해도 되는 것인지, 식당 내 무료로 뽑아먹는 커피 자판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자영업자들에게 큰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컵라면과 같이 제공되는 나무젓가락의 기준 PC방에서 취식을 할 경우 제공되는 일회용품 숟가락, 종이컵, 등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애매한 것은 식당에서 서비스로 주는 종이컵 커피는 식당에서 주는 동전을 받아서 커피를 사 먹으면 괜찮은지에 대한 설명도 영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는데, 애매한 점들이 꽤 많아서 서울 환경 연합에서 제공되는 유튜브 영상으로 쉽게 설명을 볼 수 있어 자영업자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10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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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포스터


○ 일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 제조된 것)

 

○ 일회용 봉투 쇼핑백

(종이 유상 봉투․쇼핑백 제외)

 

○ 일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일회용 광고선전물

(신문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써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 된 것만 해당)

 

○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일회용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위의 내용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내용들을 적은 것이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프린트하여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하단에 일회용품 가이드라인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으 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업종별 규제 품목 대상 기준, 총 정리

편의점, 식당, 카페, PC방, 장례식장, 목욕탕, 등 업종마다 규제가 다양하다.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 재활용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설명)

 

1. 집단 급식소 -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합니다.

 

2.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제과점, 빵집)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3.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가공업이란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4. 목욕장업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5. 대규모 점포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합니다.

 

6. 체육시설 -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농구장, 축구장, 당구장, 볼링장, 스키장, 골프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합니다.

 

7. 도매·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합니다.

 

 

(위의 업종들은 환경부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이며, 소상공인분들은 여기서 해당되는 업종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 라인 표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환경부 홈페이지에 있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참고

 

최근 뉴스나 소상공인 커뮤니티의 글을 살펴보니, 일회용품 사용규제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게 정해진 것은 없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영업자분들은 고객분들에게 일회용품 제공 시 최대 300만 원이라는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종이빨대나 다회용 컵, 다회용 물품들을 구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회용품 머그잔, 텀블러, 종이빨대 제공은 선택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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