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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에어컨 전기세 할인방법, 지원기준 정리

하모니노트 2024. 6. 9.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에어컨 전기세 걱정되시죠? 정부에서 생활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비가 부담되는 가정들은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이 소진되기전에 얼른 신청부터 서둘러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 금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위에 나와있는 금액을 통해 여름철 전기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기간은 바로 아래에서 볼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 포스터
.2024 에너지 바우처 지원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이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아래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신청하기가 뜨니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되니 참고해 주세요!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4. 임산부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024년도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방법 안내

요금차감

  • 하절기: 전기
  • 동절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실물카드

에너지 바우처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 동절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배달비도 포함됩니다. 주로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공식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서류

공통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추가서류

✅요금차감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불필요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요금차감의 경우 사용기간 내에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물카드는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결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정보 변경(재신청)

최초 신청 이후 정보 변경을 위해 아래 기간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가능한 정보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세대원 수 감소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년 5월 29일 ∼ 2024년 9월 30일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024년 5월 29일 ∼ 2024년 6월 26일
이용권,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고객번호 등으로 정보변경(재신청)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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